한국인과 한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했는데 이를 한국에 신고하는 경우, 한국방식으로 이혼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이혼신고서 기재 요령과 이혼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면 등이 상세히 소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외국법원에 의해 이혼한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법원이 인증한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통을 제출하셔야 하고,
외국의 이혼등록부에 의한 이혼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판결의 확정증명의 발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판결에 의해서 이혼이 등록된 것이 소명되는 이혼증명서(판결확정일자 명기)와 해당 판결의 법원 인증 등본을 각 1통 씩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번역문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영문이나 일문의 경우에는 직접 번역도 가능하나, 그 외의 언어는 가급적 영문공증을 첨부하셔야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업무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첨부서면은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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