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2, 2015

재외 국민의 이혼 신고 방법을 안내한 문서와 이혼신고서 양식

한국인과 한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했는데 이를 한국에 신고하는 경우, 한국방식으로 이혼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이혼신고서 기재 요령과 이혼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면 등이 상세히 소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외국법원에 의해 이혼한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법원이 인증한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통을 제출하셔야 하고,
외국의 이혼등록부에 의한 이혼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판결의 확정증명의 발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판결에 의해서 이혼이 등록된 것이 소명되는 이혼증명서(판결확정일자 명기)와 해당 판결의 법원 인증 등본을 각 1통 씩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번역문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영문이나 일문의 경우에는 직접 번역도 가능하나, 그 외의 언어는 가급적 영문공증을 첨부하셔야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업무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첨부서면은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이창우